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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엄격한사자22222.11.09

게임 아이디 모욕죄 가능한가요?

게임 아이디나 캐릭터를 지칭한다고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아이디나 캐릭터를 지칭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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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 아이디 또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