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 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아기용 담요와 침구류를 수입하려 하는데, 세관장확인 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와 관련 인증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법령상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용하는 의류와 섬유제품 전반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아기용 담요나 침구류도 들어가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세관장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 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수이며 세관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61류 주6과 제62류 주5에 따라 신장 86센티미터 이하 어린이 제품 기준을 적용하며 유아용 의류는 제6111호 또는 제6209호로 분류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에는 HSK 기준 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유아용 담요나 침구류도 조건에 맞으면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36개월 미만의 영아, 유아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링크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것이며 HS code 상 유아용 물품은 86cm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기용 담요와 침구류는 유아용 섬유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세관장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범위는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의류, 속옷, 침구, 담요, 수건, 턱받이, 기저귀커버 등이 포함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마크 부착이 필수이며, 인증 시 제품 시료시험 성적서, 원단 성분표, 제조수입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 인증 절차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