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란?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4조의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갑작스럽게 복직을 원하고 있는데 조기 복직 사유를 말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대체인력이 근무중인 상황으로 계약직 직원을 계약해지 통보하고 육아휴직 신청자의 복직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 법령에 의거한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와
2. 만일 그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복직 승인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란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이민과 같이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양육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조기복직 요구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실시할 목적이 없어진 경우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없어진 경우로 보면 됩니다.
2. 상기 사유는 육아휴직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복직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양육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