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그러한 정보를 임의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고지하기보다,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통신내역을 조회하면 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우회접속한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