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유명화가들의 작품들을 게재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나요?

18세기 19세기 유명화가들의 작품들이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가령 반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개인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망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후 저작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작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변형이나 수정, 2차 저작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타국의 경우에는 각 국별로 저작권법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