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날짜변경) 급급 세금계산서를 당초에 11월 30일로 발행했었는데, 날짜 를 11월 16일로 수정하여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날짜변경) 급급
세금계산서를 당초에 11월 30일로 발행했었는데,
날짜 를 11월 16일로 수정하여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11월 세금계산서는 마감된상태인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하여도 상관없나요?
금액은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날짜 수정발행하는건 가산세 없이도 가능하니까 홈택스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적절하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착오로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수정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11월 30일이든 11월 16일이든 동일한 11월분 세금계산서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나, 거래처가 11월 16일로 해달라고하니.... 기재사항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도 됩니다. 수정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