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퇴사하였는데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립하여 전입신고랑 주소변경을 한지는 2년이 채 안됩니다.
한 원룸에서만 지냈고 1년 계약 후 갱신해서 다시 1년 계약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500이구요.
2022.4.15~2023.4.15 : 월세 40
2023.4.15~ : 월세 42
입니다.
직장은 2020.12.14에 입사하였고
2021 : 세전 2700
2022 : 세전 3300
2023 : 세전 3800
이었으며 2023.6.9자로 퇴사하고 퇴직금 수령 전부 받았습니다.
좀 오래 쉬면서 건강 챙기고 최근부터 구직 활동 중이라 현재는 무직인 상태인데요.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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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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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올해 1.1~퇴사일인 23.06.09까지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은 따로 신청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하나의 공제항목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월세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중도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