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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손금산입 한 경우, 작년것을 수정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임직원보험 미가입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시켜야 할 차량비용을 산입시켜 신고하였습니다 ㅠㅠ..

총 금액이 480만원정도 되는데,,

혹시, 이번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여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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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과거 귀속 분에 대한 사항이어서 이번에 수정하기에는 원칙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묻어간다면 리스크를 안고 묻어서 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가산세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또는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유지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손금불산입할 차량유지비를 전액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대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손익 처리후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법인세 신고시 반영은 불가능하며 2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