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직서 두 달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저는 희망 퇴사일 20일 전에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제출 후 한 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 두 달 전 제출이라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희망 날짜에는 퇴사를 못한다고 하네요.. 구해질 때까지는 있어줘야 한다는데 그럼 최대 두 달을 더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두달전 제출과 관계없이 약 한달 전에 제출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조금 다른데, 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의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이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실무상 그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의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기간으로 보수정한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뒤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