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네 명 직원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네 명을 데리고 청소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직원 중 한 명이 반장이랑 마찰이 있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해고를 시켰고 해고당한 직원은 실업 급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영업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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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해고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만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는 했어야 하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했다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판단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그 자체가 회사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