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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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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명 직원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네 명을 데리고 청소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직원 중 한 명이 반장이랑 마찰이 있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해고를 시켰고 해고당한 직원은 실업 급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영업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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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해고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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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만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는 했어야 하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했다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판단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그 자체가 회사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