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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3

임금명세서 교부 날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보내고 있는데 10일이 급여지급일이면 임금명세서도 꼭 10일에 발송해야하나요? 만일 11일이나 12일에 발송하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2 - 그리고 만약 10일 일요일이라면 급여지급은 그 전날인 평일인 8일이나 9일에 지급을 했지만 명세서는 11일인 평일 월요일에 발송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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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는 매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부방식은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전자문서(문자, 카톡, 메일 등)로 교부하는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 이후 하루 이틀후에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임금지급일에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사전에 미리 교부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임금지급일까지 교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