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보증금 1500으로 작은 가게 세놓고 있던 80중반 모친께서
작년 11월12월 두달동안 새로 가게 주인을 만나게 되어
보증금1000만-월세100만원으로 새로 22년11월부터 계약했어요
근데 23년 1월 부가가치세 통지서가 안나오네요
혹시 작년 2달치는 23년지나고 그다음해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입니다.
따라서, 신고납부대상자라면 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22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23년 1월 25일(이번년도에는 설 연휴로 인해 27일까지)까지 신고 납부 하셨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고,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2022년 2기 과세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연휴로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정하여 관련 서류와 함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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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통지가 오던지 안오던지 관계없이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통지가 안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다라는 사유는 국세청(세무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의 일정에 맞춰서 알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 그 어디에도 우편물이 와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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