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설물에 차가 돌진해서 박살이나서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30%밖에 못준다네요
CCTV 폴대를 트럭이 돌진해서 완전히 휘어버려서 철거 후 새로 설치를 하려고하는데요
트럭 보험사 측에서 해당 폴대가 오래되어 감가가 있어 30%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보통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원상복구를 주장할만한 근거나 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분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책관련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의 자세한 상담은 아하에 변호사분에게 상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1명 평가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사고 이전과 똑같은 폴대를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폴대를 새것으로 교체한다면 이번 사고로 인해 중고가 아닌
새것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러힌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품에서 해당 물품을 사용한 내용 연수를 감가상각하여
손해 배상을 하게 되나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질문처럼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상복구의 범위가 해당 물건의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상복구비용이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고시세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