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연락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수분양자가 회사를 그만둔후 해지관련하여 연락이왔었고, 전매나 매수관련 확정이나 약속을 하지않았는데, 했다라고 주장하며 연락이옵니다

그래서 메세지를 통해 전매나 매수약속을 한적이없으며, 그관련한 카톡내용으로 남겨드린적이잇다라고 고지하고 대행사에게 권한이 없으니 시행사에게 문의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라고 남겨두엇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부재로 남아있는걸 보앗으나 콜백을 하지않은상태이고 이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어떠한 약정을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단지 당시 직원이었던 상황이라면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본인에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 관련하여 직원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경우거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