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분양자의 연락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수분양자가 회사를 그만둔후 해지관련하여 연락이왔었고, 전매나 매수관련 확정이나 약속을 하지않았는데, 했다라고 주장하며 연락이옵니다
그래서 메세지를 통해 전매나 매수약속을 한적이없으며, 그관련한 카톡내용으로 남겨드린적이잇다라고 고지하고 대행사에게 권한이 없으니 시행사에게 문의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라고 남겨두엇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부재로 남아있는걸 보앗으나 콜백을 하지않은상태이고 이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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