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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날다람쥐15
폐업신고를 가져오라는데
오래 전일이라 생각해보니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로 가게를 팔았는데요
서류도 없고 그 양도양수분과
연락이 안될시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작 실제로 폐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분증과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일자는 그 이후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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