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양도양수 계약금 받았는데, 상대가 잠수

부모님 가게 양도양수 중인데, 당근으로 직거래한거라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문자로만 내용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본 계약날 약속 파토내고 개인 사정으로 이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몰수해도 되는지. 상대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귀책의 계약 파기를 통보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네요ㅠㅠ

계약금 넣어놓고 연락두절은 대체 뭘까요? 포기하겠단건지,,,, 가게를 빨리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라 참 난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은 일종의 보관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가계약 파기 통보후 다른 계약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독촉이나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고

    다만 계약금 몰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정하였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주고받았다는 그 문자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