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양도양수 계약금 받았는데, 상대가 잠수
부모님 가게 양도양수 중인데, 당근으로 직거래한거라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문자로만 내용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본 계약날 약속 파토내고 개인 사정으로 이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몰수해도 되는지. 상대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귀책의 계약 파기를 통보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네요ㅠㅠ
계약금 넣어놓고 연락두절은 대체 뭘까요? 포기하겠단건지,,,, 가게를 빨리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라 참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