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사업장 연월차가 없어요

겸손****
2019. 05. 21. 20:38

8인이 근무하는 사장님 포함해서 조그마한 사업장인데요

공휴일은 쉬고 토요일도 격주제로 쉬고요 명절에도

쉬는날은 다 쉽니다.

하지만 직원들 연월차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쉬라고 하지만 그런것도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구요 편하게 쓸수있도록 시스템이

없어요 이렇게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해도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평일에 5명 이상이 근로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2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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