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경우 세금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을 시 부모와 동거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이 되었을 경우, 나오는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군인월급은 별개의 영역으로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을 시 부모와 동거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이 되었을 경우, 나오는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군인월급은 별개의 영역으로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월급은 병사의 월급으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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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한 군인 이라면 월급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직업군인이라면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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