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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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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가족이름으로 통관번호 다르게 주문해서

한명의 카드로구매했습니다

총 150불(미국200불)초과하였고

배대지는 각각 사용하여 같은날 다른상자로 들어왔습니다.

입항일 기준은 삭제된거로 아는데

구매일 기준중 한명의 명의인 아이디로 같은 카드로 구매했는데 배대지에서 통관번호만 다르게 해서 들여오면 합산과세 안무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내역 결제상으론 한사람이 관세범위 밖으로 주문한건데 관세청에서 잡기 힘들어서 넘어가는거지

적발시에는 문제가 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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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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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17

    합산과세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총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즉,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는것 처럼 미국직구는 예외적으로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이며 그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면세 입니다.

    아래는 각각 상황별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지만 한국 도착일이 같은 경우 했다면, 다른 날에 구매했고, 같은 날 국내에 입항 되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배대지에서 묶음배송 처리한 경우 해외 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배대지에서 묶음배송을 했더라고 이는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오히려 같은 날짜에 구매 후, 배대지에서 나눔배송 처리한 경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