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pc제품을 한 아이디에서 서로 다른명의의 카드로 같은날에 결제했을때 통관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를 A,B로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로 실수로 A라는 카드로 (150달러이상의)pc를 구입하였는데 저는 그걸모르고 조금뒤(같은날)에 B라는 카드로 같은 모델의 pc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A와 B의 카드 소유자는 각각 다른 상태인데 그럼에도 통관시 전파법에 위반되겠죠? 그리고 만약 위반 된다면 반송을 해야할텐데 제가 두제품을 각각 다른가격에 결제가 되어서 더 비싸게산 제품을 반송시킬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반송시 가격은 어떻게 되며 반송주소를 제가 드리면 그위치로 반송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 모델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반송통관의 경우에는 한 품목에 대해서만 반송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사이트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주문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 사이트에서 주문자의 동일 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같은날에 주문한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수입요건을 받고 수입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송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분송절차를 참고하여 반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카드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해당 수취인이 중요합니다. PC 판매자가 같아서 묶어서 배송을 하게되어 동일한 날에 입항하게 된다면 한대만 전파법 면제가 되기 떄문에 나머지 한대는 반품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판매자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날짜에 입항한다면 통관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 집에서 PC를 두대씩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송이 아니기 때문에 반송은 해당 물류사에 연락하시어 반송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입한 곳에서 정책에 따라 반송시 반송 배송비를 제외하고 공제되는지 여부도 체크해보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택 반송이 가능하며 반송의 경우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진행되기에 환불금액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불시 운임, 수입통관비용 등도 지불하여야되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를 제하고 환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루에도 정말 많은 여러가지 제품들이 해외직구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당 물품이 법령에 따라 통관이 불허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동일 제품에 대한 통관이 허용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 가능하다면 하나는 주문취소 또는 반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반송정책은 판매자 또는 구매를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수입자가 중요하며 결제 카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A,B 카드의 명의가 달라도 수입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파법 위반이됩니다.
한가지 품목을 수입하여 면제승인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통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송 시 가격이며 반송주소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대행을 하신다면 대행사측에 반송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와 B의 명의가 다르고 같은 날에 구매한 품목이 만약 같은 수하인에게 수입신고가 된다면 전파법 요건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면 각각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전파법 면제인 1대 기준도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