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서 카드할부로 물건을 산뒤 일부 반품 했는데 처음구매한가격이 카드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반품된 제품의 가격을 A사에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A라는회사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려고 부속품여러개를 샀다(2,000,000) 그중 맞지안는 부속이 있어서 교환하게 되었다(-50,000) 카드금액 조정을 요구했는데 카드를취소하고 다시카드를 긁은것이 아니고 카드에( -50,000마이너스오만원) 금액을 긁었다. 2,000,000에서 50,000을공제하고 1,950,000을 카드를 긁은것이 아니고 2,000,000으로긁고 -50,000으로카드늘 두가지로 긁었는데 -50,000의돈은 내게로 들어오지 않았고 카드대금 2,000,000원은 달달이 빠져나가고 있다. 카드청구서가 종이로 오지않아 확인을 못하다 인터넷으로 4개월이 지난지금 알게 되었는데 반품한 부속품값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드 #할부#금융 #제품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 자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는 일부 취소가 안되며 결제한 금액 자체를 다 취소하고 다시 결제를 해야하며, 카드로 마이너스 결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마이너스 결제를 한다는 것은 카드로 돈을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결제라는 것은 위의 200만원을 일부취소하였다는 것인데, 카드는 건바이 건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200만원 중에서 5만원만 결제 취소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위의 상황이 가능하려면 200만원 결제가 10개정도로 나뉘어져 결제되고 그 중에서 5만원까지 결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취소해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A사에 연락하셔서 결제대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따로 5만원의 현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터넷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5만원부분에 대한 환급내역이 없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할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만원 상당의 부속을 교환하셨고 이에 -5만원이 되셨다면
추후 5만원은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4달이 지났다고 한만큼 무언가 이상이 있어보이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