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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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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재후 3-4개월후 카드 취소를 할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제가 작년 12월에 100만원 상당에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3-4개월이 지난 현재

제품의 문제가 생겨 a/s를 받으려고 업체에 보냈는데 업체에서 재고가 없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카드 결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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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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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만일 취소 요청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 카드로 승인을 한 상태에서 카드사에 해당 가맹점 물품 대금까지 상환을 하셨는 지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취소 요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취소전표 반영되는 데까지 보통 평일기준으로 2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불 구매 후 카드대금 상환 전 취소전표 반영될 경우 : 취소전표 접수된 금액이 원인 전표와 상계처리 됩니다.

    * 상계 : 쌍방의 채무를 서로 차감한다는 뜻

    2) 할부 구매 후 카드대금 회차 별 상환 중 취소전표 반영될 경우 : 취소전표가 접수된 금액 중 기 납부하신 금액은 환급, 납부 예정금액은 상계처리됩니다.

    3) 일시불 또는 할부 구매 및 카드대금 상환 후 취소전표 반영될 경우 : 취소전표 접수된 금액은 전부 카드사와 연결된 계좌번호로 환급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카드사용 당월 취소는 결제금액에서 차감되나 이월취소시는 결제금 미만이면 차감, 이상이면 연속차감 또는 입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후 3~4개월이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의 취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대금 결제일에 환불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카드사를 통하여 질문자님에게 환불이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일 이후의 카드 취소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정산이 진행되고, 사용자가 카드사에 이 미 결제 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취소하게 됩니다.

    가맹점에서 취소 전표를 발행해 카드사로 다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카드사가 이미 결제 금액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다시 환급해주게 되며 모든 과정을 거쳐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환불 하면 보통 결제 끝난건 은행 결제계좌로 카드사에서 현금으로 입금해주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에서 환불한 대금만큼 차감하고 청구하는 경우와 결제은행으로 환불해주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결재가 이뤄진 이후 카드 취소가 되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결재했던 통장으로

    취소된 대금이 다시 입금이 됩니다.

    취소된 이후 약 5일 이내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