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재후 3-4개월후 카드 취소를 할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제가 작년 12월에 100만원 상당에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3-4개월이 지난 현재
제품의 문제가 생겨 a/s를 받으려고 업체에 보냈는데 업체에서 재고가 없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카드 결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만일 취소 요청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 카드로 승인을 한 상태에서 카드사에 해당 가맹점 물품 대금까지 상환을 하셨는 지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취소 요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취소전표 반영되는 데까지 보통 평일기준으로 2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불 구매 후 카드대금 상환 전 취소전표 반영될 경우 : 취소전표 접수된 금액이 원인 전표와 상계처리 됩니다.
* 상계 : 쌍방의 채무를 서로 차감한다는 뜻
2) 할부 구매 후 카드대금 회차 별 상환 중 취소전표 반영될 경우 : 취소전표가 접수된 금액 중 기 납부하신 금액은 환급, 납부 예정금액은 상계처리됩니다.
3) 일시불 또는 할부 구매 및 카드대금 상환 후 취소전표 반영될 경우 : 취소전표 접수된 금액은 전부 카드사와 연결된 계좌번호로 환급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카드사용 당월 취소는 결제금액에서 차감되나 이월취소시는 결제금 미만이면 차감, 이상이면 연속차감 또는 입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후 3~4개월이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의 취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대금 결제일에 환불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카드사를 통하여 질문자님에게 환불이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일 이후의 카드 취소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정산이 진행되고, 사용자가 카드사에 이 미 결제 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취소하게 됩니다.
가맹점에서 취소 전표를 발행해 카드사로 다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카드사가 이미 결제 금액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다시 환급해주게 되며 모든 과정을 거쳐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환불 하면 보통 결제 끝난건 은행 결제계좌로 카드사에서 현금으로 입금해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에서 환불한 대금만큼 차감하고 청구하는 경우와 결제은행으로 환불해주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결재가 이뤄진 이후 카드 취소가 되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결재했던 통장으로
취소된 대금이 다시 입금이 됩니다.
취소된 이후 약 5일 이내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