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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비192
근사한아비19224.03.29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 결제일이 되어 대금을 납부했는데 제품을 환불받았을경우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25일 A라는 물품을 신용카드를 통해 20만원을 결제한뒤, 27일에 신용카드 결제일이라 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서 해당 상품 재고 마련이 어렵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환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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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이후 환불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결제하신 통장 계좌로 환불되어서

    입금되게 됩니다.

    그러니 일정 시일이 지나면 통장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제 취소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본인 연결계좌로 다시 현금이 입금될 것이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판매사에서 환불처리 완료되고 신용카드사에서 처리 끝나면 결제 은행계좌로 입금 시켜주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카드대금 결제전 환불시에는 차감되지만, 결제후 환불시에는 차회 결제대금에서 차감되거나 ㅇ없는경우 고센에 요청하면 입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우선 신용카드 결제일은 각각 결제일에 따른 신용공여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말 그대로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해주는 기간으로,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둡니다. 이는 각 금융사나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카드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결제일에서 신용공여기간을 차감한 날을 결제일에 따른 마지막 이용일자로 둡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이용일자에서 한 달(통상 30일)을 차감하면 결제일에 따른 첫 이용일자가 됩니다.

    2) 예를들어 03월 27일에 따른 이용기간은 02월 14일 ~ 03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최종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동이체 출금 혹은 선결제를 한 후, 그 내역에 포함됐던 건 중 환불 사유가 발생돼 취소전표가 해당 카드사에 반영된 건이 있는 경우, 그 환불액은 취소전표가 반영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선생님의 카드대금과 상계되거나 결제계좌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 상계 : 쌍방의 채무를 서로 차감하여 0으로 만드는 것.

    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드 대금 자동이체 되는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판매처에서 카드 취소를 하고 카드사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후에 카드 결제일로 납부하셨지만 제품을 환불받으셨다면 신용카드를 취소해주시면 되고, 취소하시게 되면 기존에 납부했었던 카드 대금은 카드사를 통해서 다시 지급받으시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물품의 환불이 발생했다면, 판매처에서는 신용카드 취소 전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카드사로 환불금액이 입금되며, 다음 달 신용카드 대금에서 환불금액 만큼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결제하고 환불받은 경우, 다음 달 카드 대금이 20만원 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대금 납부일 이후 환불인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고객님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과정은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불액은 다음 달의 카드 청구서에 반영되어 대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 상품을 신용카드 결제 후 판매처에서 재고 마련 어려움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환불 방식이 있습니다.

    1. 카드 승인 취소

    •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판매처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을 합니다.

    • 결제 취소가 완료되면 결제 금액카드 한도에 다시 적립되고 다음 달 카드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 결제 취소까지 2~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환불

    • 판매처직접 고객 계좌에 환불해줍니다.

    • 고객판매처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환불까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른 적절한 환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7일에 카드 결제일이 지나 이미 카드 대금을 납부한 경우:

      •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처연락하여 카드 승인 취소요청하십시오.

      • 판매처카드 승인 취소요청하면 결제 금액다음 달 카드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 27일에 카드 결제일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

      • 카드 승인 취소 또는 현금 환불택1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승인 취소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현금 환불선호한다면 판매처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맹점에서 취소 전표를 발행해 카드사로 다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카드사가 이미 결제 금액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