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관련 회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
12월 11일 구청에서 진행하는 전신주 공사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1일을 근무명령을 통해 휴일로 지정하였으나, 구청의 공사일자 변경으로 인하여 12월 9일 일자를 기준으로 12월 11일 다시 출근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합법인지 아닌지,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1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인 경우, 회사가 당초 12월 11일을 휴업예정일로 정했으나 사정변경으로 취소한 때는 12월 11일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