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씨씨티비 감시 신고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5인 미만 업장에 자진퇴사임에도
씨씨티비 감시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는게 솔직히 있을까요?
사직서에 씨씨티비 사유 적었으며 그로인한 통화 역시 녹취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운영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있으나 노동청에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불법적인 근태감시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