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이 있다면 어떤손해가 있죠?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적이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스타렉스에 염좌 타박상 3주 진단받았었구요 과실을 말해주지는 않더라구요 보상은 받을대로 받았지만 과실을 말해주지않고 해결된 일이라 과실이 있다면 어떤 손해가 있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합의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지 3주 타박상 정도라면 향후치료비로 금액 조정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실이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만큼 보상금에서 삭감이 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과실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과실비율만큼 삭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을 위에서 삭감후 남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삭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실비율만큼 피해자가 감당을 하게 되고 그 정도만큼 보상금에서 삭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어떤 손해가 있죠
: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관련 보상을 받을 때 과실분 만큼 상계처리를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뿐만아니라 모든 불법행위 사고에 있어 민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 만큼의 보상은 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 후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무 과실인 것과는 차이가 있으면 본인 과실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대인 배상에서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향후 치료비이며 이 부분은 작년 사고까지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합의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후유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면 무 과실과 합의금의 차이가
제법 크게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