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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2

전세로 집 구할때 주의해야하는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티브이 뉴스를 보다보면 전세사기 뉴스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고 집을 잘 구하려면 어떤점에 유의해서칩을 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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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본인임을 신분증에 의해 확인하고 직접대면 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계약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등기부 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라야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80%)이내이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알아볼 때, 무엇보다 해당 전세집 시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고 해당 전세금이 시세대비 70%가 넘는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할때는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없는지 만약있다면 잔금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특약을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여 내가 들어가는 집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게 자가진단 앱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앱에 들어간다면 내가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한 상당히 정보를 얻을수 있어 좀더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있는 임대인인 경우 별도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또한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 확인이 가능하여 임차인의 전세 자금을 보호할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할수 있어 그 권리관계도 확인이 가능할듯 하네요 그리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보증 보험이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듯 하네요


    그리고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신축빌라를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가서 계약종료후

    또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를 알려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