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감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군청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환경미화 차량을 타고 있는데
팀장이 저희에게 통보 없이 차량 8대 블랙박스 전부 가져가서 돌려봤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빼가더라는걸 중간에 전해들어서 팀장에게 왜 가져갔냐 물었더니
차량이 한 곳에 정차해서 30분 이상 쉬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져가서 돌려봤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해당 민원이 들어온 차량만 가져간 것도 아닐뿐더러
민원이 들어왔어도 저희에게 말없이 돌려 본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음성 및 영상 다 촬영되는 블랙박스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를 가져가서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 및 영상 다 촬영되는 블랙박스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팀장의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