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2년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 5% 증액을 거부하며 그냥 살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2년 살던 계약 갱신권을 주장하며 5% 증액도 못하겠다고 버팅기는데..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권을 사용해도 5% 증액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죠?
이렇게 세입자가 고집불통을 피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더라도 5% 인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임대인이 요구할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미납하게 되면 이는 월세의 일부를 미납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