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조 주주"야"야휴휴
B조 야야"휴"휴주주
C조 휴휴주주야야 ~~ 반복
[상황]
A조가 야간 첫날 출근1시간전 급하게 연차를 씁니다. B조는 휴일날 급작스럽게 야간을 나와야 됩니다.
[문의내용]
1.이러한 급연차가 발생되었을때 땜빵형식으로 미리 휴무 첫날에 근로자 동의없이 "야간예비"라는것을 미리 선정해놓는데 괜찮을까요?
* 야간예비: 휴무일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출근을 해야하는 인원 임.
급연차 발생되어 야간출근시 근로시간
산정해줌.
급연차 발생되어 "미출근"시 다음날 욕처먹음. 상사가 노발대발 함.
전화기는 대기해야하며 그날 급연차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수당없음.
(아무런 이점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근로자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혹은 스케줄에 따라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누군가가 연차를 쓸 경우 긴급하게 출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를 대기상태에 놓는다는 것으로, 회사가 이렇게 지시할 경우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