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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군함조78

냉엄한군함조78

24.12.20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조 주주"야"야휴휴

B조 야야"휴"휴주주

C조 휴휴주주야야 ~~ 반복

[상황]

A조가 야간 첫날 출근1시간전 급하게 연차를 씁니다. B조는 휴일날 급작스럽게 야간을 나와야 됩니다.

[문의내용]

1.이러한 급연차가 발생되었을때 땜빵형식으로 미리 휴무 첫날에 근로자 동의없이 "야간예비"라는것을 미리 선정해놓는데 괜찮을까요?

* 야간예비: 휴무일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출근을 해야하는 인원 임.

  • 급연차 발생되어 야간출근시 근로시간

    산정해줌.

  • 급연차 발생되어 "미출근"시 다음날 욕처먹음. 상사가 노발대발 함.

  • 전화기는 대기해야하며 그날 급연차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수당없음.

    (아무런 이점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근로자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혹은 스케줄에 따라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누군가가 연차를 쓸 경우 긴급하게 출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를 대기상태에 놓는다는 것으로, 회사가 이렇게 지시할 경우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