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파산을 결정받은 후의 채무의 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을 실패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면제된 채무들 가운데 하나의 채권자가 해당 채권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고지를 하여 채무자가 어려운 가운데 해당 채무를 갚게되면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을 실패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면제된 채무들 가운데 하나의 채권자가 해당 채권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고지를 하여 채무자가 어려운 가운데 해당 채무를 갚게되면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있으나, 못받을 위험성도 있습니다(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적용)
면책채권임에도 이를 면책되지 않았다고 기망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는 규정에 의해 반환이 부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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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추심청구 등에 응한 채무자의 경우
이는 자연채무로 볼 수 있어서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사안에서
파산 면책 항변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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