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인출 제한 질문이요?

4월부터 은행에서 현금인출등 할때, 제한을건다는데, 인출100>50으로 낮춘다고 하던데, 그러면

1,2,3금융권 은행들 다 그런건가요?

새마을 금고도 말이 많던데, 사람들이 새마을금고 문제있다고해서 조금씩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옴긴다고들었습니다. 세마을금고2금융권이여서 미국처럼 될수있으니, 안전한 1금융권으로 옴긴다고 하더라구요. 예,적금도 4%도있는데,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법적용이 되나요?

아! 그리고, 현금인출거래 제한되면, 증권사도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금융권에 해당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는 못하며 자체적인 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증권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