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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파랑새186
새마을금고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던데 이게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금고법인가 그걸로 보호해준다던데 사람들이 뱅크런을 해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 금고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금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가 되는데 그때가지 둬야할지 찾아서 다른 은행에 둬야할지 고민이 되어 물어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와같은 경우 자체적인 기금을 운영하여
보호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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