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관련 질문드립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던데 이게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금고법인가 그걸로 보호해준다던데 사람들이 뱅크런을 해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 금고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금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가 되는데 그때가지 둬야할지 찾아서 다른 은행에 둬야할지 고민이 되어 물어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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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던데 이게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금고법인가 그걸로 보호해준다던데 사람들이 뱅크런을 해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 금고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금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가 되는데 그때가지 둬야할지 찾아서 다른 은행에 둬야할지 고민이 되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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