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내 지점이 있는데 독립체산제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진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본사, 지점 1개
-주주 및 지분율: 주주1 50프로(대표이사), 주주2 50프로(사내이사)
-지점: 주주1의 자녀가 운영중, 100프로 투자금을 자녀가 지급, 현재 투자금 모두 회수함.
-지점수익: 회계는 본사에 반영되나 자금은 본사에 귀속하지 않고 지점 독자적으로 급여책정, 수익유보 등을 하고 있음(마치 법인 내 개인사업자 처럼)
-논리: 개인이 투자금 100프로를 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후 수익도 본인것이라는 논리로 본사 운영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점 급여는 주주1의 자녀, 자녀형제, 자녀 배우자에게 지급 되고 있음.
-주주1과 주주2는 지점에 대한 운영권을 주주1에게 있고 본사 운영권은 주주2에게 있으며 주주1의 급여는 본사 자금에서 지급하나 본사 운영성과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합의 문구에 기록했음.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음식점 법인에서 흔한건지 정말 법인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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