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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신있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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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아랫층에서 24시간 층간소음 보복을 해요

저희 가족은 현재 약 5~6개월 동안 아랫집과 옆집으로부터 심각한 층간소음과 보복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가족을 보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글을 적어요.

1. 아랫집

-오후1~3시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던지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새벽2~3시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가 지나치게 시끄러워 잠에서 여러 번 깨는 일이 발생합니다.

- 계속 저희집 바닥쪽으로 물건을 던집니다.

- 저희가족이 씻고 있을때 화장실로 쫓아들어와서 엄청 큰소리를 내고 도망갑니다.

2. 옆집 상황

1.집에서조차 잘 들리지 않는 생활 소음(말소리, 화장실 소리, TV 소리, 부모님의 코 고는 소리, 컵 놔두는소리)보복 소음을 냅니다.

2.시간이나 새벽에 부모님께서 가끔 코를 고시는데 소리가 들리면 화장실로 달려와 물건을 던지며 코 고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소음을 지속합니다.

3. 근처에서 작은 소리라도 나면 망치나 물건으로 벽을 심하게 두드립니다.

4.오늘(11월25일)저희 어머니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시자마자 벽을 망치로 두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5. 녹음파일 확인해 보니 진짜 말도안되는 경우인데 화장실에 계속있으면서 저희집 소리를 듣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움직일때마다 보복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점

1. 경비실에 여러 번 알렸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웃 센터에 문의하라”는 대답뿐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가족들은 이웃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참으라고 하지만,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

(증거 수집 방법)

1. 현재 휴대폰 데시벨 측정 앱으로 소음을 녹음 중인데, 이 방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

법적 대처 방법

층간소음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3.

추가적인 조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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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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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 휴대폰 앱으로 녹음한 자료가 그대로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추후 소송 등이 제기되면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소음 녹음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수시로 촬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