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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365
건강보험료는 안내면 압류 되거나 처분이 있을 것같은데 국민연금은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 졌어요.
강제로 납부당하고 있는데 안내고 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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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너무 안내시면 독촉전화가 올수있는데 지금 실직한 상황에서 내시는 기준하에라면 유예할수있는 방법이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계신 상태라면 어쩔수없지만 내셔야합니다.
포근한가젤17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급여에서 공제함니다
사업자나 일반인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전화가 계속 옵니다
납부할수 없다면 유예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하거나 하지않습니다.
수리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무조건 내야 하지만
실직하거나 하시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안내도 됩니다.
그러면,받는 연금이 줄어듭니다.
와우와우위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지속적으로 독촉 전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직장을 자니고 있다면 무조건 내야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안내도 되지만 아니면 일용직이나 알바형식이면 안내도 됩니다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국민연금 안내면 어떤 처벌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내지 않으신 만큼 받는 액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연금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독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사 생활을 하게 된다면 강제로 납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구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국민연금을 안 된다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연체되고 본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늦었으면 한 번에 납부하더라도 나중이라도내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안 내면 나중에 본인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계속 연체가 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도 예전에 일시불로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납부 안 하면 본인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