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 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 연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탈세에 해당하는지 벌금이 부과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본인이 국민 연금을 안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국민 연금을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가 의무로 질문자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체금 부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납부 금액의 최대 9%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압류: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 하락: 국민연금 납부 실적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국민연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