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로 인한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코인거래로 인한 세금부과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과하지 싶은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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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 22%로 과세가 될 예정이지만, 이도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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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 원, 해외 투자 250만 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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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