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배달 되어야 하는 택배가 저희집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도 택배로 받을게 있어 저가 시킨 물건인줄 알고 포장 박스에 있는 내용 확인을 못 하고 오픈 하였습니다. 아래층에 연락은 했는데 혹시 배상 책임 같은게 있을수 있나요?
배상책임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배상책임을 물으신다면 택배회사에 문의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뜸부기1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