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사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집으로 배송될 택배를 아랫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랫집에서는 잘못온지를 모르고 뜯었다가 이상해서 확인하고 저희집에 다시 줄려고 잠깐 나뒀는데 그집 어르신께서 쓰레기인줄 알고 재활용으로 버리셨구요.
다시 찾아서 주시긴 했는데 부속품이 사라져서 사용을 못해요.
첨에는 아랫집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기사님 오배송건이니 저는 기사님께 보상받고 기사님께서 아랫집이랑 상의하시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로 하려고 기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점유이탈죄를 언급하시네요.
살다가 이런 일을 처음 겪으니 어렵습니다.
택배 오배송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택배 회사에 연락하기
- 택배 회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사고 접수를 합니다.
- 사고 접수 시, 택배 운송장 번호와 배송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물품 확인하기
- 오배송 된 물품을 확인하고, 분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물품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상 협의하기
- 택배 회사와 보상 협의를 합니다.
- 분실되거나 훼손된 물품의 가격과 배송비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 아랫집과 기사님 중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은 물건을 점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랫집에서 쓰레기인 줄 알고 재활용으로 버렸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랫집과 기사님과 함께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집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택배 회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