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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택배를 기사님이 모르고 아랫집에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가져갔어요. 택배 물건이 냉동이었거든요. 녹거나 손상이 갈 경우 누가 배상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 잘못배달이 간 경우, 아랫집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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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이 물건을 가져간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을 구해보시고 안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자는 배송한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