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내용에 대하여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봉된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착오하거나 부주의하게 개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