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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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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예전 집으로 잘못 배송을 시켜 이사가기 전 집으로 택배가 갔습니다. 지인한테 부탁하여 택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예전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택배릉 뜯어본 후 집 안에 보관하다가 찾으러 가니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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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오배송된 물품을 받은 사람이 오배송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개봉한 후 이를 집안에 보관해둔 채 주인을 찾아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횡령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일반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내용에 대하여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봉된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착오하거나 부주의하게 개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