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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짓는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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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관련 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이사를 해서 2달정도 전부터 예약구매를 했던 택배(그립톡)가 전에 살던 집으로 잘못 갔습니다.

과정에서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제 택배를 뜯어서 본인 딸에게 줬구요, 약 2주간(10일)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택배가 도착했단 연락이 왔음에도 택배가 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고, 돌려준댔다가 그냥 변상을 한댔다가 계속 말을 바꿔대며 차일피일 돌려주는걸 미루다 3일이 지난 후에 집 앞에 내놓겠다 해서 그걸 돌려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립톡이 잡는 부분과 장식 부분이 자꾸 분리가 났고(받아오자마자 확인하니 그 날만 3번이나 떨어져나감) 아무리 생각해도 택배를 상대쪽에서 다 뜯고 딸이 갖고 있었다했으니 고장이 났을 수 있다 생각해 물어보니 그 쪽 택배를 자기가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돌려줬으니 더는 짜증나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송장이 안 써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 집안 식구들이랑 저랑 이름이 비슷하거나 성이 같거나, 하다못해 전화번호가 같은것도 아니고, 택배를 뜯다보면 송장을 확인 못 할 리도 없는데 남이 제 택배를 뜯은것도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주소를 잘 쓰지 그랬냐 따위의 말을 들으니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밀침해랑 재물손괴가 적용될까요? 물품의 가격이 낮아서 넘어가려 했어도 상대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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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그 택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재물 손괴가 인정되긴 어렵고, 특히 비밀 침해의 경우 해당 사안은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고 현재 일부 사용이 불가하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