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 후 사용했습니다
이사 후 예약구매했던 물품이 전에 살던 집으로 가버린 걸 알고 판매자와 대화하다가 약 일주일 후에 전에 살단집으로 택배가 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니 그 집 딸이 택배를 개봉한 후 제 물건을 일주일 넘게 사용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일단 물건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남의 새 물건을 멋대로 일주일씩이나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내놓겠다하곤 여행에까지 들고가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