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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짓는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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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 후 사용했습니다

이사 후 예약구매했던 물품이 전에 살던 집으로 가버린 걸 알고 판매자와 대화하다가 약 일주일 후에 전에 살단집으로 택배가 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니 그 집 딸이 택배를 개봉한 후 제 물건을 일주일 넘게 사용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일단 물건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남의 새 물건을 멋대로 일주일씩이나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내놓겠다하곤 여행에까지 들고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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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정상가격을 모두 배상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무단으로 개봉한 것까지는 앞서 답변드린 바(최근에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에)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들에게 배송된 게 아님에도 개봉한 이후, 그 내용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사용으로 감가가 발생하는 상품이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상품 가격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품의 반환과 그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