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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책
받는 주소를 오입력 해서
다른 주소지로 120만원 짜리 옷 이 배송 되었습니다.
다시 수거 하려 했으나, 다른집 주인이 이미 입어서 중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에는 제 이름 이 써져 있었구요.
그 사람은 본인 선물인 줄 알았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옷 은 바로 돌려주겠으나, 감가 에 대한 부분은 배상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 입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물이탈죄 등 으로 처벌 또는 민사 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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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개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형사상 책임의 경우 본인 택배에 수취인이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잘못된 점, 그 직후에 비로소 반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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