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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2.09.18

택배 오배송된 거 개봉되었을때

제가 택배를 주문했는데 이게 오배송이 되었습니다 제 택배를 제가 찾았을 때 이미 개봉되어 있다면 기사님이나 그 뜯은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상품은 리셀해서 산 옷으로 한 번만 입어도 리셀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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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단순히 개봉했다는 것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뜯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뜯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오배송된 것이라면 이러한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배송을 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배송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봉하여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개봉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는지 단순히 확인차 개봉을 한 것이라면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