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집으로 배송된 택배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범죄인가요?
실수로 전에 살던 주소로 택배를 보냈는데요
전에 살던 집이랑 가까워서 그냥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만약 문제 생길시 제가 한 행동은 범죄가 되나요?
질문자님이 주문한 택배물을 가져오는 행위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전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배송된 택배를 직접 가져오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택배는 애초에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므로, 이를 '타인의 재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배는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고, 본인에게 배송되어야 할 물건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택배를 가져가기 위해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면, 비록 과거에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주소지는 타인의 주거지이므로,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오배송된 것이고 본인 택배임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그곳이 공동현관을 비밀번호로 잠금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져가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