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집으로 배송된 택배 제가 찾아가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
추가 질문 있어서 재질문 합니다..!
제가 집주소를 변경을 안하는 바람에 택배가 예전집으로 배송되었고 살고 있는 집이랑 가까워서 직접 찾아가려고 하는데 공동현관이 있어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더군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의 승낙 하에 공동현관을 들어가서 택배를 가져온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아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의 승낙 하에 공동현관을 들어가서 택배를 가져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