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가 다른 주소로 오배송되었는데 택배물을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물건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가보니 해당 물건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전 집에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건 것 같은데 해당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물건의 부평이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기 집으로 물건이 있다고 해도 가져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로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