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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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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택배기사분의 오배송으로 타인의 택배를 개봉했을 때 뜯은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원래 택배받을 것이 있었고

택배가 몇시쯤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 시간대에 택배가 왔길래 당연히

제 택배이고 올 것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없이 택배박스를 뜯었는데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더라구요

다시 주소를 확인해보니 아래층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제가 가져다두고 벨을 누르고 돌아왔는데 박스가 개봉된 상태로

그낭 손으로 열리지 않게 윗부분을 겹쳐뒀습니다

상황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와버려서

시간이 지나니 찝찝합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봉을 한 경우에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내용물에 문제가 없고 즉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